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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 관리 효율성을 높여보자쉽게 보는 입법 사례 (국회)/20대 국회 국방위원회 2023. 7. 23. 15:16
이 법안은 정부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직종 체계를 개편하고, 군무원의 직종 체계도 통합함으로써 군무원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의안명: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제안일자): 정부 (2016.7.8.)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방 (국방부)
국회현황 (추진일자): 공포 (2020.4.21.)
의결현황 (의결일자): 수정가결 (2016.12.1.)
의안번호 (대안번호): 2000490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본문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일반군무원”을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직급”을 “직급ㆍ직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급”을 각각 “직급ㆍ직위”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국가비상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ㆍ징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5조(승진),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30조(강임), 제31조(정년) 및 제32조(정년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 중 4급 상당 이하인 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운동선수인 군무원의 정년은 45세로 한다.
제3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과 별정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군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쉽게 알아보자
1. 국가 공무원법 개정
- 국가 공무원들의 직종 체계를 변경하는 법안
- 일부 공무원 직종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통합함
2. 군무원 직종 체계 조정
-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국가 공무원법에 맞추어 조정하는 법안
-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의 구분을 단순화함
3. 일반군무원 계급 및 분류
- 일반군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조정
- 특수업무 분야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4. 임시 일반군무원 도입
- 기술, 연구, 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 중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함
- 선발 과정, 근무기간, 근무 상한 연령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다른 법들의 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들의 개정도 진행됨. 해당 법률들도 군무원 직종 체계 변화에 따른 내용 수정이 이루어짐.이 법안은 정부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없애고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특수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별도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일반군무원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무원의 인사 관리가 더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군에서는 기능직과 계약직, 일반군무원, 별정군무원 등 여러 종류의 군무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합니다.그리고 특수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따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일반군무원도 새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무원의 인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
1. 이해관계자: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2. 목표: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개편하여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 통합 및 재조정하고, 일부 직위에 대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관련된 사회 문제 및 이슈: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되어 군무원 직종 체계도 개편되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따라서 군무원의 일반군무원 통합 및 재조정과 일부 직위 근무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토론과 의견 충돌: 일부 계급 등이 개편되어 일반군무원, 일부 직위에 대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군무원이나 계약사원 등과 같은 직종이 없어지면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측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일부 직권에 대한 근무기간 규제를 둠으로써 군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발의된 법안은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조정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써, 군무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군무원 : 기능군무원이나 계약군무원의 직종이 없어지고,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체제와 달라져서 걱정할 수 있지만, 전문지식ㆍ기술을 강조하는 일반군무원이 늘어나게 되어 자기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군 관리부서 : 인사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능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을 폐지하고, 일반군무원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사관리 비용이나 부당한 인력 배치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군 민간인 직원 등 : 군무원의 직종 체계 변화에 따라, 군에서 인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경력이나 기술 등을 갖춘 일반군무원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 민간인 직원들도 이에 따라 역량을 키워 미래에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무원 직종 체계를 통합조정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므로, 군무원, 군 관리부서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기능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인력 축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주장, 상반된 입장
긍정적인 분석:
1.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군무원의 직종체계가 단순화되어 인사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2.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군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별정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반군무원과 계약군무원 등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석:
1. 채용의 기준이나 공정성, 공개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채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군무원 인사의 형편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된 뒤,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일반군무원의 업무량과 근무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군무원의 보수,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이 불안정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궁금한 점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1. 군무원 직종 체계를 통합하고, 직종별로 명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명칭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실행될 건가요?
3. 임용 예정 사항에 따라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채용된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근무기간이 결정된다는데, 이 경우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맺음말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으론 특정직공무원 중 기능, 별정, 일반, 계약군무원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특정직공무원 구분 체계가 단순화되며, 일반군무원(1~9급)이라는 직종으로 전면 통합됩니다.
기능, 별정군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이나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지며, 일부 규정이 삭제되거나 개정됩니다.
연습문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과 해설, 악용의 여지와 대비책, 그리고 토론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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